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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16 대책으로 인한 전세자금대출제도 변동

Donajumany 2020. 2. 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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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으로 인한 전세자금대출제도 변동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쓰는 Bliss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뉴스로 나온 건 1월 셋째 주,

많은 세입자들에게 패닉을 안긴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규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7192

 

내일부터 9억 초과 고가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제한 - 이지경제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19일 국토교통부는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을...

www.ezyeconomy.com

 

 

핵심 규제 내용

 

- 전세자금대출 신규/연기 취급 후 3개월마다 주택 보유 수 점검

- 시가 9억 초과 주택 취득 or 2주택이상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 적용시점: 2020.1.20 이후

 

 

세부 적용 기준

 

- 주택 시가가 전세대출 신규/연장 신청시 9억 초과하면 신규/연장 불가

↔ [예외] 2020.1.20 전 전세대출 사용중인 경우 만기까지는 대출 유지 가능

↔ [예외] 2020.1.20 전 고가주택 취득 + 전세대출 사용중인 경우주소/보증금 동일하면1회 연장 가능

↔ [예외] 직장이동 등 사유로 전셋집을 얻게 되어 전셋집과 고가주택에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경우전세대출 허용

 

- 거주 불가능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전세대출 심사

↔ [예외] 잔금대출 받은 경우 주택 수에 포함

↔ [예외] 입주시점에 시가 9억 초과하면 전세대출 회수

 

- 상속/증여로 인한 고가주택 취득시에도 전세대출 제한

↔ [예외] 상속인 경우 6개월 내 처분조건부로 연장 가능

 

- 규제 한시(3개월) 유예 대상: 2020.1.20 전 고가주택 취득 + 전세대출 사용중인 자가 집주인 요구로 전셋집을 이사할 경우

↔ [예외] 15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배제

 

 

[출처: 중앙일보 기사(https://news.joins.com/article/236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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