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오늘부터 준비하는 4층 연금 (1)
오늘부터 준비하는 4층 연금 (1)
안녕하세요? Bliss 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대안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금' 입니다.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재테크 대상이지만
당장의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밀려 있습니다.
4층 연금이란
은퇴 후를 준비하는 세 가지 대표 연금에
국민연금 / 퇴직연금/ 주택연금이 있는데,
여기에 농지연금을 더해 4층 연금이라 하였습니다.
보통 퇴직연금을 퇴직금 / 개인연금으로 나누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는 것이나
개인연금은 옵션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는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죠.
시리즈로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먼저 얘기하고,
주택연금, 농지연금에 대해 얘기 할 예정입니다.
이들 연금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활용하는 중일까요?
1층: 기본 생활을 위한 - 국민연금
직장인들이라면 나도 모르는 새 쌓일 것이고,
직장에 소속되지 않아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활동 공백기에는 6개월의 납부 유예기간도 줍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금액 대비 수령금액의 비율을 따지자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크고,
뒷 세대로 갈수록 연금보험료율이 높아지며,
재원이 고갈되면 당시의 국민연금 납부 세대가 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평범한 봉급생활자들이 국민연금만으로
월급이 주는 효용만큼의 돈을 받긴 어렵습니다.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단 35명이니 말 다했죠.)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령자, 35명으로 증가
지난해 처음 등장한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령자가 3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연금 급여액 월 200만 원이 넘는 수급자가 35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남자가
news.kbs.co.kr
다음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한 것으로
70년생 + 25세 취직 + 상승률 2% + 24년 납부 시
65세 이후 수령 가능한 연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미래가치 약 200만원으로 꽤 많지만
15년 후의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 필수재를 구입할 정도의 금액을 넘어
병원비, 여행비 등의 여윳돈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부터 다른 노후준비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가 다르고,
적정 생활비와 기대 생활비가 다르니까요.
2층: 관심이 필요한 -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여
첫째,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 퇴직금과
둘째, 내가 적립하는 개인연금이라 하겠습니다.
1)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 퇴직금
퇴직금은 그저 퇴사할 때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근속기간 및 퇴사 시의 연봉에 따라 달라지고,
DC 형 가입자의 경우 잘 운용하는 경우
만기수령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는 돈이죠.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택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통장으로 입금 받아
55세 이후의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 스스로 적립하는 개인연금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가 꼭 필요한데요,
미리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과 함께 연금으로 쓸 자금을 저축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은퇴 후 3~5% 수준의 연금소득세만을 내며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팅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수령할 경우 16.5% 과세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기에
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65세) 까지의
소득 절벽 구간을 없애는 방법이 될겁니다.
개인연금으로 얼마를 받게 될지 알고 싶다면
상품을 가입한 은행이나 보험사에
납입액, 수익률을 '가정한' 수령금액에 대해
시뮬레이션 값 산출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DB vs DC형의 차이에 대한 참고
bliss0119.tistory.com
자꾸 접하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다른 연금으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