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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오늘부터 준비하는 4층 연금(2)

Donajumany 2019. 7. 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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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준비하는 4층 연금 (2) 

 

안녕하세요? Bliss 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대안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금' 입니다.

지난 글의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이어

오늘은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소개합니다.

 

 

3층: 주택을 연금으로 바꾸는 -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

 

최불암 아저씨 광고의 영향으로 

주택연금이란 단어는 매우 익숙한데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막상 정학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집 한 채 있으면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비는 충분하겠지? 생각하게 되죠. 

 

주택연금은 국가에 집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의 가치로 환산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맡긴 집은 후에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거나 

받은 만큼 돌려주고 다시 사와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금을 매달 수령하는 식이라

'역모기지론' 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수령자와 주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2)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3)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4)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내 1주택 팔면 가능

5) 가입주택에 부부 중 최소 1인이 실거주 

 

수령 방식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X, 월지급금 종신수령

2)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설정, 나머지 종신 수령

3) 확정기간방식: 일정 기간 동안 월지급금 수령

4) 확정기간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나머지 일정기간 수령

 

아래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신지급방식 수령액 예시입니다. 

3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65세 가입자는

현 시점 기준 가구당 72만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65세 이후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함께 받으면

일반 직장인 기준 약 20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단, 주택연금 수령 가능금액은 계속 감소 추세이고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죠.

 

[주택금융공사]

 

 

 

 

4층: 땅도 연금으로 바꾸는 - 농지연금


 

[농지연금포탈]

 

주택연금보다 생소한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농지의 가치에 따른 연금을 지급 받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 경작이 가능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주택연금처럼 농지가 국가에 귀속되고

다시 찾으려면 받은 돈(채무)을 상환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을 수령하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신청연도 말일 기준 농지소유자 만65세 이상 

(2019' 기준 주민등록상 1954.12.31 이전 출생) 

2)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총 5년 이상일 것

3)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4)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채권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미만이면 가능)

 

수령 방식은 역시 다양합니다. 

1) 정액종신형: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2) 전후후박형: 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수령

3) 일시인출형: 총 지급액의 30%내 수시 인출 가능 

4) 기간정액형: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5) 경영이양형: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이 수령

 

농지 가치의 계산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조하면 65세 농지 소유 가구에서 

공시가 3억원의 농지로 현재 수령 가능한 연금은

115만원 정도입니다.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고 보니 

땅도 집 만큼 중요한 자산이란 생각이 듭니다. 

땅은 있지만 영농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농인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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