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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꼭! 알아야 할 대출심사제도 변화

Donajumany 2019. 9. 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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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대출심사제도 변화

 

안녕하세요, Bliss 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대신 오늘은 9/30 부터 적용 예정인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주택도시기금대출 심사기준 변화!

알아두시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니 읽어보셔요.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은

국민주택채권, 청약, 융자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국민주택.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그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국민 머스트해브아이템 '청약종합저축'이나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등

정부의 지원 하에 있는 금융상품 다수가

주택도시기금의 사업 범위 안에 있죠. 

 

 

 

주택도시기금대출, 자격 기준이 바뀐다!


이러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 중

수요가 가장 많은 대표상품을 꼽자면  

1) 주택 구입 시 - 디딤돌대출 

2) 주택 임차 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인데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활용할 수만 있다면(?) 꿀같은 상품들입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그.런.데.

이 상품들의 취급기준이 19.9.30부터 바뀝니다.

기존에 대출 신청 가구의 소득만 고려했다면 

이제는 대출 신청 가구의 자산도 확인합니다.

 

왜 이런 변동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소득이 낮게 잡히는 부유층들이 

서민형 대출상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제도에 맹점이 있었던 것이죠. 

 

 

 

주택도시기금대출, 어떻게 바뀌나?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산 평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

금리가 높아져 저금리 혜택이 사라진다!

 

자산평가 기준은 부동산, 차, 금융자산 등이고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합니다.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되는 기준이 있고,

자산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궁금하여

통계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전월세자금 기준인 순자산 3분위는 약 2억,

구입자금대출 기준인 순자산 4분위는 약 3.7억 이하의 자산규모여야 합니다.  

 

이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현금도 많은데 

국민주택기금대출의 혜택을 받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만, 

누군가는 또 맹점을 찾겠죠? ㅎㅎ 

 

 

※ 참조: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홈페이지 참조]

 

 

 

 

제도 개편 내용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서민형 대출,

진짜 대상자가 수혜할 수 있는 서민형 대출,

이 될 때까지 자격기준 잘 공부해 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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