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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주택청약하는 법 A to Z

Donajumany 2020. 4. 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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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하는 법 A to Z

 

안녕하세요, Bliss 입니다. 

어제 새로운 청약 규제가 나왔는데요, 

주택청약에 대한 열기 높아지는 만큼

규제도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청약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청약의 모든 절차를 간략하게나마 준비했습니다.   

 

 

 

1. 청약 통장과 공인인증서 만들기

 

신분증을 갖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상품 이름은 '주택청약종합통장' 입니다. 모든 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 대구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APP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처음엔 궁금한 점을 대면 상담하고 싶을 수 있으니 은행 방문을 추천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이유는 추후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매 번 청약통장 개설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서를 쓰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의 최소 가입 금액은 2만원 입니다. 흔히 은행에서는 매 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 할 것을 권하는데요, 국민주택 청약 시 1순위 조건을 만들기 위해 납입 회차를 채워야하기 때문입니다. 추후 분할 납입을 통해 한꺼번에 회차를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 순위 조건 

* 민영주택 순위 주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조건]

 

또, 위의 표를 보시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수도권은 1년, 그 중에서도 투기과열지역은 최소 2년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1순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순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기한은 청약을 하려고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입니다.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QualfView.do#cate2 

 

청약홈 | APT 청약안내 청약자격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www.applyhome.co.kr

 

월 납입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 2만원 소액으로 꾸준히 납입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약 세액공제 혜택 한도인 월 20만원 이내 납입 

- 연소득 7천만원 이상: 청약하려는 지역/면적의 최소예치금액 고려하여 납입 (인천 85m2 이하 주택의 경우 월 20만원 정도)   

 

[지역/전용면적별 최소예치금액]

 

 

     

2. 모집 공고 확인하기 

 

청약을 통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청약홈' 사이트 첫 화면 우측에 있는 '오늘의 청약일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을 미리 보고 싶으신 분은 '분양정보/경쟁률' 이나 '청약캘린더' 부분을 눌러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글자들이 아주 빽빽하게 적혀 있죠.

그래도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분양일정

- 1순위 청약 조건

- 평형별 모집인원과 분양금액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조건

- 전매 제한 기한    

 

이 외에도 유.무상 옵션이나 당첨 제한사항에 대한 부분을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청약 신청하기 

 

오늘의 청약일정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하려는 물건명 클릭 을 하시면 아래 화면이 나오고, 청약 가능한 물건의 왼쪽 부분에 원형 체크박스가 보입니다. 체크박스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등의 사유로 청약을 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또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엔 중복으로 청약하실 수 없다는 점 입니다. 그러니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두 주택에 청약을 하고 싶더라도 그 중 더 당첨을 원하는 곳이나, 당첨확률이 높은 곳 하나만 선택하셔야겠죠? 

 

 

노랑색 + 표시를 누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뜹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잘 읽고 청약을 결심하셨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청약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올 때 까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청약 당첨 확인하기 

 

당첨이 되면 청약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혹시라도 누락될 수 있으니 당첨자 발표일에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청약홈 사이트의 첫 화면에 있는 '오늘의 당첨자 발표' 항목에서 최근 10일 내에 청약에 당첨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4/17 부터 변경되는 사항

 

2020/4/17 을 기점으로 청약 제도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일부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아파트에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청약 1순위 조건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거주 조건은 1년이었는데, 2배로 늘어난 것이죠.

 

또한, 청약 재당첨 제한도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는 지역에서는 평형에 상관 없이 10년간, 조정지역은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50871 

 

“최소 2년 살아야”…바뀌는 청약 우선순위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오늘 부동산 얘기네요. 지난해 12·16 대책 가운데 청약 관련해서 이번 주에 새로 시작되는 내용이 있다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크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점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news.sbs.co.kr

 

      

 

 

로또로 불리는 청약지만,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되거나 

높은 청약 점수를 갖고 계신 분들에겐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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