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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년부터 변경될 부동산 양도세제

Donajumany 2020. 4. 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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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변경되는 부동산 양도세제 

 

 

안녕하세요, Bliss 입니다. 

펀드 수익률에 수수료가 영향을 주듯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그러합니다.

그 중 가장 크게 체감하게 되는 양도세의

변동사항 및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주의 

 

우리나라는 1주택자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비조정지역: 2년 보유 

- 조정 · 투기 · 투기과열지역: 2년 보유 + 2년 거주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취득  

-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보유 및 거주) 충족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1년 내 이사 · 전입 
 

1주택 상태를 유지해 왔거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변경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다릅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된 후 최종 1주택 보유일로부터 기산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는 변경사항 때문입니다. 비조정지역에 A · B · C 라는 세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현행: B · C 를 먼저 팔고, A는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한 상태면 A 비과세 가능 

- 변동: B · C 를 먼저 팔고, A만 남은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 A 비과세 가능     

 

 

 

 

2. 분양권 보유자 주의  

 

조정지역에 분양권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조정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분양권 보유자라면 모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선,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양도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도 청약이나 대출한도 산출에 주택으로 계산되어 제약을 주긴 했지만, 양도세 중과와는 무관했는데 말이죠.  

 

 

또한, 조정지역 내 주택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에 상관 없이 양도세율이 50% 로 상향됩니다.

조정지역이나 주택이 아닌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되고요. 

- 현행: 1년 미만 보유 = 50% /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 40% / 2년 이상 보유 = 일반세율(6~42%) 

- 변동: 일괄 50%

 

 

 

3. 주택 · 조합원입주권 2년 미만 보유자 주의 

 

2021년 이후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계획을 잘 짜셔야 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 현행: 1년 미만 = 40% / 1년 이상 = 기본세율(6~42%)

- 변동: 1년 미만 = 50% / 1년 이상~2년 미만 = 40% / 2년 이상 = 기본세율(6~42%) 

 




현명한 경제생활, 

알기 전엔 어려운 세테크도 한 몫을 하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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