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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금 우대금리 충족하기

Donajumany 2019. 5. 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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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우대금리 충족하기 (부제: 내 월급 내가 주기)

 

안녕하세요? Bliss 입니다.

적금 우대금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 '급여이체 우대금리' 이죠.

그럼 한 은행에서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이 아니면 우대를 받지 못하네요?

아닙니다. 모두가, 여러 은행의 적금에서 요구하는 급여이체 우대금리를 받으실 방법이 있답니다.

 

 

급여이체실적을 만드는 방법 

 

주의사항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은 은행별, 상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상품설명 부분에 안내되어 있는데 '급여이체 인정' 이라는 문구를 찾아봅니다.

아래 그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요약>

- 타인(타행 본인계좌 포함)으로부터 이체되어야 하고

- 대개 금액은 50만원 이상 이체할 것을 요구하며

- 급여일을 미리 특정하여 그 전후 1영업일에 이체하거나

- 받는 통장에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메모)가 달리게 이체해야 합니다.  

 

 

 

1) 급여일 등록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급여이체를 위한 전용 입출금통장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개설하는 과정에서 급여일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계좌에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 날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실제론 다른 은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실제 급여일의 다음 날 정도면 적당하겠죠? 

 

(아, 대포통장 문제로 계좌신규가 어려운 요즘 상황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일반 입출금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급여일을 지정한 통장에 급여일 전일, 급여일, 급여일 익일까지 넣은 자금은 급여로 인식되고,  

적금의 급여이체우대 금리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의 순서입니다. 

적금통장과 함께 급여통장 개설> 급여일 지정> 지정일에 급여통장으로 50만원 이상 입금 

 

 

 

2) 급여문구 메모하여 이체

급여문구 = 급여, 월급, 봉급, 상여, 수당 등 급여임을 알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하면 됩니다. 

A은행에 적금과 입출금통장이 있는데, B은행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B은행 급여통장> A 은행 입출금통장으로 매월 50만원씩 '급여'라는 메모를 달아 이체합니다.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이체화면]

  

 

 

3) 급여 자동이체 등록

2)번과 비슷한 듯 다른 내용입니다. 

매월 스스로 이체하기엔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자동이체 입니다. 

50만원 이상의 금액이 급여문구와 함께 이체될 수 있도록 타행 자동이체를 걸어 놓는 방법인데,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돈이 출금될 은행에 미리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립니다.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자동이체화면]

 

 

4) 급여이체 수기등록

모든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입출금통장 개설시 급여이체 날짜를 등록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적으로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한은행 모바일뱅킹 급여수기등록화면]

 

 

 

 

실제 급여이체가 되지 않는다고 급여이체 우대금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위의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금리를 쟁취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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